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별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0
자사제품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거래처 차량에 광고 문안을 도색하고 당해 거래처 차량의 세차비의 일부를 법인이 부담할 경구 세차비 부담액이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자기제품의 광고 문안을 도장하여 준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 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고 광고문안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 선전과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사제품의 광고선전목적으로 거래처 차량에 광고문안을 도색하고 당해 거래처 차량의 세차비의 일부를 법인이 부담할 경구 세차비 부담액이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 광고문안, 그림도색부분의 청결및 관리유지비용으로 월3회 세차비의 50% 부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