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 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가능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자기제품의 광고 문안을 도장하여 준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 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고 광고문안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 선전과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는 각지역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은 소매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대리점 소유 운송차량에 광고선전 효과를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 대리점 동일조건) 당사제품의 상호,상표및 제품명등 광고문안을 도색하여 운행케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선전 효과가 당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아 그 도색 비용과 광고선전의 대가로 소액의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비용이 판매부대비 또는 광고선전비 등 손금으로 용인되는지요.(대리점에서는 동금액을 부대수입으로 계상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