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토지가액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4
법인납세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 부터 2주일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정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1-4-1...7 참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연시의 가산세 등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3030, 1982.12.01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 - 당초 : 본사(서울), 공장(울산) - 변경 : 본사(울산), 지점(서울) ○ 이전등기 : 1993.07.03 ○ 납세지변경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예정일 : 1993.08.02 ○ 이 경우 가산세등 어떠한 불이익이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조 제6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4-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