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납세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 부터 2주일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정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1-4-1...7 참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연시의 가산세 등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3030, 1982.12.01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
- 당초 : 본사(서울), 공장(울산)
- 변경 : 본사(울산), 지점(서울)
○ 이전등기 : 1993.07.03
○ 납세지변경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예정일 : 1993.08.02
○ 이 경우 가산세등 어떠한 불이익이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조 제6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