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의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대출시 약정서와 함께 수취한 약속어음은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
(1) 외상매출금 내지 미수금(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으로 봄 => 소멸시효 5년 또는 3년(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3조
)
(2) 대여금으로 봄(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 =>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
나. 대출시 어음도 같이 징구하였을 경우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다. 「회사정리절차상의 정리채권신고」는
회사정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재산가압류」는
민법 제176조
에 의거 각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바, 다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
(1). 1991.11.28 회사정리절차 신청
(2) 1991.12.28 대출금 연체이자 발생
(3) 1992.08.28 정리채권 신고
(4). 1993.09.15 정리절차 폐지
(5). 1993.09.30 재산 가압류
* 가.의 경우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