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서 기숙사라 함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1]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법 조항에 의한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제조업 영위업체로서 종업원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숙사(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함.
[기숙사용 주택 구입내용]
가. 아파트 : 67평형, 거주인원 35여명(1인당 1.9평)
나. 단독주택 : 연건평 119.5평, 거주인원 100여명(1인당 1.2평)
부수토지 215.6평
[질의]
위와 같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제공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하여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6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5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