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3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
[회신]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 해당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스포츠클럽(사우나.헬스.수영장)을 인수하여 타회사에 임대하여 주고 잊는 경우 ○ 당해 스포츠클럽용 부동산에 대한“임대전용부동산”(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제43조의2제11항,법인세법시행규칙제17조제2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해당부동산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 체2호에 따라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판정함 을설) 임대전용은 동 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임대전용 부동산”으로서 판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