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
전 문
[회신]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 해당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스포츠클럽(사우나.헬스.수영장)을 인수하여 타회사에 임대하여 주고 잊는 경우
○ 당해 스포츠클럽용 부동산에 대한“임대전용부동산”(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제43조의2제11항,법인세법시행규칙제17조제2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해당부동산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
체2호에 따라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판정함
을설) 임대전용은 동 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임대전용 부동산”으로서 판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