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법인과 개인주주간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경우
-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을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또는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 1주당 이익분여액을 신주인수가액과 구주시가와의 차액으로 하는지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 후 신ㆍ구주시가의 평균액과의 차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