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과된 등록세의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6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제189조 규정의 과세기준일이 위 기간에 속하는 재산세와 위 기간에 귀속되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당해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분 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당해부동산 매각 시 발생되는 처분손실과 재산세 등 유지관리비의 손금산입 여부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세 중과분 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