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공회사와 재건축 조합원 과세의 세법 적용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9
시공회사에 대한 과세와 재건축조합원 과세와는 별개의 사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확한 질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으나 시공회사에 대한 과세와 재건축조합원 과세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참고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고 재건축되어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1995.10.01. 준공되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사업소득세에 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삼가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시공회사인 ○○건설 측에서는 ○○세무서에 저희 재건축을 한 결과 사업 이득은커녕 적자를 보았다고 사업소득에 신고를 했다는데 아래와 같은 질의함. 가. ○○건설 측의 사업소득세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세금부과를 하지 않겠는지 여부 나. 수백억 원의 사업소득이 있었음에도 적자 신고를 한 것을 저희 356명의 조합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앞으로 ○○건설측이 부도 폐업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설 측의 대신 납부 처리가 안되고 저희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되는데 왜 약 2년이 경과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즉시 실사를 하여 세금 부과를 하겠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