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신고시 중복신고 후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신고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모두 적용 받은후 내국법인이 선택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신고기한내 신고하였고
그후 중복감면이 배제되는 것을 알고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취소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