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당초신고시 중복신고 후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당초신고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모두 적용 받은후 내국법인이 선택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신고기한내 신고하였고 그후 중복감면이 배제되는 것을 알고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취소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