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및 국외의 출장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 후 별도의 증빙없이 회사의 규정만으로 지급된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가 있음.
(질의사항)
- 1)위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비정산으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지?
- 2)상기 1)에서 회사의 규정만으로도 손금인정될 수 있다면 동 금액이 10만원 이상시 첨부된 증빙이 없게 되는데 이때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지요?
- 3)상기 1)에서 반드시 실비정산으로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면 거래 건당 10 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므로 출장비를 그 내역별ㆍ거래건별로 구분하여 10만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한지요?
- 4)해외출장에 있어 경비지급시 중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신용카드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350, 1999.12.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