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4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및 국외의 출장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 후 별도의 증빙없이 회사의 규정만으로 지급된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가 있음. (질의사항) - 1)위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비정산으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지? - 2)상기 1)에서 회사의 규정만으로도 손금인정될 수 있다면 동 금액이 10만원 이상시 첨부된 증빙이 없게 되는데 이때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지요? - 3)상기 1)에서 반드시 실비정산으로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면 거래 건당 10 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므로 출장비를 그 내역별ㆍ거래건별로 구분하여 10만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한지요? - 4)해외출장에 있어 경비지급시 중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신용카드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350, 1999.12.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