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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으로부터 도메인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요 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으로부터 도메인을 구입하는 경우 - 당해 구입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