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반기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감면범위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30【감면세액 등의 증감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