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추가로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에 소요된 추가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추가로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에 소요된 추가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가차입금이 이자상환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자금흐름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있는 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경우
- 그 추가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건설자금이자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