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국가소유토지를 매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3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969.12.에 설립된 A학교법인이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던 중 1994.7.에 B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교지 및 교사를 증여하여 고등학교를 분리해 주었음 그리고 1996.7.에 A학교법인이 설립시부터 사용해오던 국가(건설부)소유의 지목이 도로, 구거 등을 국가로부터 매입하였음 B학교법인이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지교사 등 기본 재산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고정자산 처분일은 언제이며, 1996.7.에 국가로부터 매입한 토지도 실제로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데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