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8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봄
[회신]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증권거래법 제162조 에 의하여 1953. 1. 1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1997. 1. 13 개정된 동법 동조에 의하여 특별법인인 "한국증권업협회"로 전환 되었으며 - 같은법부칙 제16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1997. 4. 1 현재)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증권업협회로 보도록 하고 있고 -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한국증권업협회가 포괄승계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협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토록 하고 있음 가) 위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별도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별법인인 한국증권업협회로 전환되고 신설법인 설립등기와 소멸법인 해산등기를 한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신설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설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사항만 신고하는 것인지 다) 소멸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청산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