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전 후의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전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전후의 공장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소재 공장을 지방기존공장의 유휴면적으로 이전하고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상환 및 동일업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때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