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연구시설 중 전담부서건물(구축물 포함)은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연구소와 기타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관련된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4호(연구시설)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이라 함은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기술연구소와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시행령별표 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중 4. 연구시설란의 “가”목 “전담부서 건물”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법인세법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독립된 건물 중 일부사용(5층 건물 중 1~2층은 직업훈련소, 3~5층은 기술연구소)시 전담 부서건물의 범위
- 당해 건물이 연구시설의 전담부서 건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당해 건물 중 기술연구소로 실지 사용 부분만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