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3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제1항의 제10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상장법인의 범위 (갑설)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만이다. (을설) - 해외의 증권거래소(예를들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