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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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제1항의 제10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상장법인의 범위
(갑설)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만이다.
(을설)
- 해외의 증권거래소(예를들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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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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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