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실질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임.
전 문
[회신]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할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
○ 위의 경우 개인 명의로 양도세를 납부할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