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o 회사의 신제품 판매전략등 기밀보안을 위해 골프클럽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다과 및 음식물 가액이 법상 회의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o 또한 회의참석 인원이 골프를 하면서 판매전략의 세부사항을 토의하는 경우의 골프장 사용료는 통상 회의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