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1999년에 양도함에 있어 감면율의 적용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9
′99.1.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98.4.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99.1.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98.4.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 1995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9년에 양도함에 있어 감면율의 적용 구분 - ′98.4.10 개정 부칙규정에 의하여 개정전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98.4.10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액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7.4.10. 단서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98.4.10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4.10. 개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5.12.29.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98.4.10 개정 부칙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98.12.28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98.12.28 개정 부칙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