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대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운용리스자산의 재평가 대상자산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3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 지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권 행사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 지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권 행사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을 장외에서 대량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비해 높은 것이 정상적인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 및 심판례 등이 있는바, 이 경우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여 취득한 주식이라 함은 취득 후 대주주와 그와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는 지분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18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