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 지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권 행사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 지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권 행사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을 장외에서 대량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비해 높은 것이 정상적인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 및 심판례 등이 있는바, 이 경우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여 취득한 주식이라 함은 취득 후 대주주와 그와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는 지분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18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