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채권을 취득 또는 담보대출하는 경우 팩토링회사의 수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2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안의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장을 건축한 경우로서 1995.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안의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장을 건축한 경우로서 95. 12. 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동 부칙(94.12.22 법률 제4810호)제5조의 규정에 의거 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공단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입주승인은 90. 5. 26, 부지 사용승인 (공장건축)은 92. 3. 11, 매매 본 계약체결은 94. 8. 30, 사업개시는 94. 5. 1(사업자 등록은 95. 5. 6)일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감법(93. 12. 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감법 제40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감법 제40조 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신조감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국세기본법 제45조 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5조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2 【후발적 사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3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조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