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파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이 기간에 발생된 고정비는 특별손실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
○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따라 파업손실을 결산에 이미 반영했으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을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특별손실항목으로 결산에 반영했을지라도 법인세법상의 평가감 문제가 야기되므로 기말재고자산 중에 포함된 부분은 당해연도 비용이 아니므로 익금산입하고 차기에 손금으로 조정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