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2.1.1.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중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하나, 1991. 12.27이후 최초개시하는 사업연도 양도분부터는 감면종합한도를 적용받게 됨.
전 문
[회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2.01.01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같은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양도분부터는 같은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토지 등 취득 : 1978.3월
○ 양도: 1992.3월
○ 감면근거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조감법 제57조 1항 1호)
○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축세액: 583,519천원
[질의]
위의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갑설)
- 조감법 부칙 19조(1991. 12. 27 법률제4451호)규정에 의거 100% 면제
(을설)
- 부칙제19조 규정에 의거 전액면제하되 조감법제88조3(특별부가세 종합한도)의 규정에 의거 70% 감면
(병설)
- 조감법 제57조(70%감면)와 8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