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31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에 해당되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에 해당되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2. 질의 2), 3), 4)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행 거래처인 ○○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임야 269,973평이 1990.05.08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판정됨에 따라 1991.05.30 당행을 통해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여 1995.04.27 장기분할납입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068백만원중 현재까지 계약금과 2차중도금 합계 3,657백만원을 당행이 수령하여 동사 명의예금으로 예치 관리중에 있습니다. 나. 당행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예금으로 관리하게 된 이유는 1995.04.27 매매계약 당시 동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50억원) 및 근저당권 200억원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4조에 “본건은 현재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바, 가압류등에 의한 강제경매등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원금만 전액 반환하는 조건”이라는 조건이 있으며, 당행은 부동산매각 위임대리인으로서 동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소유권이전전까지 말소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매각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자에게 대금반환이 불확실하고, 현재로서는 가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이 어려워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권 해지시까지 조건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동사는 1995년말 법인세신고시 동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계상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3,347백만원을 신고함에 따라 동울산세무서는 본건 법인세(특별부가세) 일부와 가산금을 합한 1,955백만원과 갑근세 및 가산금 5백만원 합계 1,960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6.07.01 당행에 예치중인 예금에 대하여 압류하고 1996.07.10까지 지급하라는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당행은 1993.07.05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질의 1】 상기 부동산 매매계약은 1995.04까지 년2회 분할납입조건이며 현재 계약금 및 2차 중도금까지 납입되었습니다. 본건은 장기분할납입조건 부동산매매계약으로 대금 납부중인 데도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행에서 예치, 관리하고 있는 예금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권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해지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즉시 국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 3】 매수자에게 당초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사항 제4조에 의거 즉각 반환되어야할 성질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에 대하여도 부동산매매와 관련이 없는 체납된 갑근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당행이 국세환급을 대리 수령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