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구입자산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4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 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 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 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그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기타의 구체적인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유의 서울시내 차고지를 구리시로 이전하고 ○ 서울시내차고지에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경우 부과되는 세목ㆍ세액 산출방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