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근유급임원의 퇴직금지급기준상에 당 법인과 퇴직임원간에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질의함
○ 임원의 임기
- 이사장 , 상무이사 각각 3년 임기(연임 가능)
○ 퇴직금 지급기준
- 이사장 : 재임 매 1년마다 퇴직당시 평균 보수의 4개월분
○ 지급사례
- 연임한 임원에게 3년 임기만료시 지급
* 임기가 각각 3년이므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
[질의]
퇴직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갑설)
- 연임된 임원의 퇴직금은 총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을설)
- 퇴직금 지급규정대로 임기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