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내식당에서의 영수증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1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당해사업년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이월된 충당금부인액을 환입시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외에 적립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당해사업년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환입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12,000,000 (손금부인된 유보소득 2,000,000포함) 종업원 퇴직신탁 잔액 : 8,000,000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 20,000,000 ○ 사내 퇴직급여충당금 12,000,000 중 유보 처분된 2,000,000원을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사회에 가입하고자 함. [질의] 유보된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과 사외 종업원퇴직신탁 가입에 대한 세무처리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결산조정을 통하여만 손금용인 받을 수 있다. (을설) - 신고조정으로도 손금용인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