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사유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사유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품질불량으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에 산입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 (클레임통보서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