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지연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대가로 토지를 대물 취득
- 매립공사 원가 100억
- 설계도상 공사비 95억(VAT포함)
- 충무시의 귀책사유에 의한 준공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보상액 10억
-> 위와 같이 준공지연이자를 현금수령하지 아니하고 동금액상당의 토지를 추가로 보상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A방법]
○ 용지 100억원 / 공사원가 100억원
○ 용지 863,636천원 / 부가가치세 863,636천원(설계도서상 공사비의 부가세)
○ 용지 90,909천원 / 부가가치세 90,909천원(지체보상비의 부가세)
* 지체 보상금은 부가세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기회비용의 보상으로 회계처리를 않는다.
[B방법]
○ 용지 95억원 / 공사원가 100억원
○ 공사손실금 1,363,636천원 / 부가가치세 863,636천원(감정액을 계상하고 차액은 손실)
○ 용지 10억원 / 잡수입 909,090천원
부가가치세 90,909천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