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경매로 토지ㆍ건물을 일괄취득시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3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건물의 증축으로 인하여 각층마다 준공연도가 각각 다른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은 최초로 준공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과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원의 경매로 토지ㆍ건물을 포함한 일괄 낙찰금액 911,165,670원 취득(1996.06.26)하였는바,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서(1995.11.27)가액으로 아니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질의 2】 취득한 건물의 1ㆍ2층은 1965년도 3층은 1983년도, 1984년도로 각각 다른 경우 중고자산 취득의 잔존내용연수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