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가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대납하였을 경우 동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가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대납하기로 하고 이를 대납하였을 경우 동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에 다른 특별부가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 양수인이 부담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이 별도의 세금(특별부가세 또는 법인소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