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수개의 법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은 민법등 관련법령 및 공정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 배분한 내용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수개의 법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은 민법등 관련법령 및 공정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 배분한 내용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있는 A,B,C 법인이 투자비율(2:1:1)로 토지를 구입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그 건물의 사용면적계산에 있어 사용면적을 투자지분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면적을 각층별 시가를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여 각 법인의 지분만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