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시설대여업법 및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등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출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할부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시설대여업법 및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등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출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할부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동 법인은
시설대여업법 제3조 제1항
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스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출자승인에 의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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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11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