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과다보유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차입금과다보유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합병시 무상으로 수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흡수합병할 경우 무상수증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가액(수증당시의 평가금액 또는 정상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액을 “0”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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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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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