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2, 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의 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3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질의]
가. 상기 그림과 같이 2개년 이자상당액 $100,000을 1992년 06월에 일시에 수령 하면서 동시에 $10,000(이자소득세율 10%)를 원천징수 당했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의 2 제3항의 규정과 같이 4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동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액은 1990년 신출세액 및 1991년 신출세액에서
법인세법
제 2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각 각 계산한 공제세액을 통칙 3-2-3…24의 3에 따라 ‘1992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 동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26조의 2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하여야 할것이바 동 원천징수 세액은 “이자 수령일이 속하는 년도”의 손 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자가 귀속된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는지의 여부
라. 동세액공제가 가능하여 ‘1992년 납부할 세액에서 충당받고자 할 경우, 제출서 류 및 ’1992년 세액 신고시 신고서상 기재요령 등 자세한 절차 설명 요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