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여행실비부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경우 당해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의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여행사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여행알선수수료와 함께 숙박비, 식대, 항공료, 입장료 등의 여행실비를 여행사에게 은행온라인으로 지급하는 경우 여행사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① 이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여행실비의 부분에 대하여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②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신설) 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9. 12. 31 개정) 1. 소매업 (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94. 12. 31 신설) 3. 숙박업 (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 제1호의 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〇 부가46015-557, 1999.02.26 【질의】 1.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은 5만원 이상 접대비지출과 10만원 이상 기타 비용지출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하였음. 2. 그러나 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여행사의 항공권판매임. 여행사가 ○○항공등 국제선항공권을 판매해주는 경우 그 판매대금은 ○○항공 등 항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9%만을 받음. 따라서 여행사는 항공사에게 9%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 경우 여행사를 이용하는 손님이 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여행사는 판매중개인이므로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항공사에게 있음. 그러나 국제선항공권을 파는 항공사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면제되고 있음. 따라서 여행사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음. 이러함에도 손님들은 계속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영구가 있음. 그런 경우 이를 설명하고 영수증만을 발행하여 왔음. 그래서 손님은 이런 경우 사후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요구하여 다시 신용카드로 재계산하고 이왕에 받았던 현금은 돌려주고 있음. 그러나 여행사는 9%의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한 사업 사업자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수수료로 3%정도를 공제하고 나면 수익성이 없음. 동법규정의 취지가 거래상대방의 매출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여행사의 매출은 항공사의 수수료로 전액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이 전액 드러나고 있고 항공사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등 매출액 누락의 허점은 없음. 더군다나 항공권판매금은 여행사 돈도 아니고 항공사 돈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이므로 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금표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한지를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