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를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3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은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은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 신축면적 및 매각토지의 크기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내에 매각하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바 준공검사일 이전이라도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