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은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은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 신축면적 및 매각토지의 크기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내에 매각하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바 준공검사일 이전이라도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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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