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예규 22601-2329 1992.11.02 및 46012-726 1994.03.12에서 나타난 근로자의 범위에 회사의 임원(등기 또는 미등기)도 포함되는지 여부
○ 퇴직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법인 22601-2329, 1992.11.02)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기왕의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법인 46012-726, 1994.03.12)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 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임원의 정의】
○
상법 제382조
【선임, 회사와의 관계】
○
상법 제385조
【해임】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