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이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폐업한 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처리 절차와 폐업처리 시 폐업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