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6
법인이 상품을 장기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을 타인에게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장기 할부조건으로 위탁하여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 조건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6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36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부가통신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물품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설치완료일(사용가능일)을 인도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 [ 회 신 ] | | 3. 법인이 상품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금액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카드체크] ○ 카드사의 불량거래자 정보를 제공받아 카드가맹점(소비자)에게 정보 - 부가통신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카드사로부터 받음(소비자부담액없음) [카드체크기설치 및 VAN제공 및 대가수령] ○ 카드체크기 설치 : 매월 12일, 27일 계약, 계약일 또는 익일 설치 및 VAN제공 ○ 대금수령 : VAN제공일(계약일 또는 익일)부터 매월 12회 분할수령(후불) ○ 인도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는 1년 - 계약일 익일부터는 1년에서 1일 모자람 [질의] 1. 수익의 인식방법(판매업자) (갑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의 위탁판매에 의거 수익인식(매매일에 전액수익인식) (을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6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익인식(12월로 분할수익인식) (병설) - 장기할부위탁판매분은 장기할부조건으로, 기타는 위탁판매조건으로 인식 2.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판매계약시) (갑설) - 인도일의 다음날부터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장기할부조건거래임 (을설) - 설치완료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것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안됨. 3. 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갑설) - 지급일의 손금으로 처리(일시손금) (을설) - 할부조건에 의한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손금인식(분할손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1호 【인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