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2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및 취득부대비용(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포함함)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및 취득부대비용(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포함함)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주)에서 당초 취득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처리함 (회사측 주장) ○ 등기이전은 양도자 등의 사망 및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으로 1992.01까지 지연됨 [질의] 취득당시 누락한 자산가액의 1992.01 소유권 이전당시 장부상계상 및 법인세과세방법 (갑설)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나타난 사항이므로 차후 동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계계상하면 됨(소유권 이전 시 과세불가) (을설) - 92년도 등기이전당시 당초 취득가액 16,250원만 익금가산함 (병설) - 92년 당시 공시지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함 (148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