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전 문
[회신]
1997.0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시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도 근로연수 계산에 있어서의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퇴직금제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