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차인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6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99.2.25.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에 대한 회신문 법인 46012-908(’99.3.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08, 1999.3.12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사는 ○○시에서 플라스틱병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당사 소유의 A공장에서 5년간 사업을 해 오다가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B공장을 매입하여 현재는 B공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공장은 임차인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임차인의 사업목적에 맞는 새 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7년후에 당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고정자산 멸실손실로 봐서 당기비용화 하는지 아니면 자본적지출로 보아 토지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를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제91-69호에 따라 철거건물의 미상각 장부가액은 전액 상각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무회계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908, 1999.3.12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