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설치한 경우 조세특례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2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의 10%를 당해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을「준공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득이 한 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정부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무주택종업원들에 임대를 완료 하였다면 그 「가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법인은 ○○공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발전설비 정비업체임. ○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영광군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영광군으로부터 미취득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관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함. ○ 1993.10.25 영광군으로 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무주택종업원이 전원 입주.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