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화의채무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당해 법인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화의법에 의한 회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화의채무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당해 법인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사항
〇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제1항 제5호 및 기본통식 2-3-45…9(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자는 법인1264.21-3560(’83.10.20) 및 법인22601-1710(’87.6.27)의 예규에서 통칙 2-3-45…9【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의 “회수불능채권”의 개념을 “정리회사의 채권”이라고 한 해석에 따라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사유만으로도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34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98. 12. 28 개정)
〇 통칙 2-3-45…9【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〇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〇 법인세법령 제61조
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98. 12. 31 개정)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98. 12. 31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98. 12. 31 개정)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98. 12. 31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98. 12. 31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대통령령 15970호 개정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2869. ′98.10.2, 법인46012-553. ′99.2.10
법인이 당해 법인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62조①항5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〇 법인22601-806. ′90.4.7
또한, 정리회사 보유채권에 대하여도
회사정리법 제177조
【정리회사 재산가액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회사장부상 회상매출금 등의 계정과목에 계상된 금액중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법 제54조 제7호【권리의 포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에도 감독기관 등의 승인에 의해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로 보아 대손처리를 용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