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승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 [ 질 의 ] | |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승계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