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출은행 비업무용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건설중인 자산으로 완공시까지 발생하는 공사비 등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1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별, 업종별로 적용한 신고 내용년수 및 기준내용년수는 그후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시설이 동일한 건축물 및 기계장치 1995.01.01 이전 취득, 1995년 중 취득 1996년 중 취득 했을 경우 가) 신규취득이 있을 때 마다 매년 감가상각 계산방법신고서와 내용년수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각방법 변경이 없을시 (1995년과 1996년 동일적용)도 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아래와 같이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분 | 1995.01.01이전취득 | 1995년 취득 | 1996년 취득 | | 건축물 등 기계장치 등 내용년수 | 정율법 정율법 6년 | 정액법 정율법 10년(기준8년) | 정액법 정액법 8년 | 라) 상기 신고서의 신고 기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